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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신청 작성요령과 절차 방법

올레길 2014. 3. 13. 17:08

친사모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친환경을 준비하시는분은 참고하세요.

친환경 인증 신청 준비과정은 이렇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농사과정 ->저농약 화학비료등으로 시작~ 

농사 일지과정은  그날 그날 내가한 농사 일기.. 비료 농약 사용근거등 필수!!

일년이 지난 일기책이 준비가 되면 신청 전 토양분석을 먼저 의뢰해야 합니다.

 

토양분석용 시료봉투를 지역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에서 받아 토양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됩니다.

비용은 무료이나, 기간이 한달 정도 걸리므로 3월 초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별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은 전년도 영농일기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유기농 퇴비나 천연농약 등을 지원해 주고, 제초용 우렁이 등도 지원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가을에는 인증비용에 대한 보조도 있는걸로 알고있고, 쌀이나 밭농사 직불금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문의는 자료 출처 참고하세요.

출처: http://www.naqs.go.kr/serviceInfo/service_01_02.jsp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인증신청 안내

인증절차

○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합니다.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결과통보 → 사후관리

신청서류

인증기관

인증기준

○ 인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구비요건으로 기본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1)과 부가기준("농관원장 고시" 별표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종류별 인증기준 보기

종류별 인증기분 보기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 취급자 수입자
유기농림산물 인증기준 다운로드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다운로드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 다운로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다운로드 저농약농산물 인증기준 다운로드 취급자 인증기준 다운로드 수입자 인증기준 다운로드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 보기

인증수수료

○ 인증수수료=신청비+인증심사원의 출장비+인증심사관리비

수수료 기준 보기

인증기관 인증수수료

재포장 취급자 인증 안내

재포장 취급자 인증 Q&A 자료

재포장 취급자 인증신청서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친사모에서 판매를 하고자하시는 분은 참고하세요.

친사모에서 판매를 하시려면 친환경 인증받는 절차처럼 준비하셔야 합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농산물이나 기타, 꾸준히 출석하여 농사일지 사진을 첨부..

씨앗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과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판매자로 승급이됩니다.

얼굴 없는 곳이기에 먼저 나를 알리고 신뢰 쌓는 과정은 어려움이 많지만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으니 준비 잘하셔서 친사모 카페에서 윈윈할 수 있길 바랍니다.

출처 : 친환경농산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글쓴이 : 올레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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